특허 취득으로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히스토스템의 특허인 ‘냉동보관된 제대혈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방법(European patent No. 1687415)’,’ fresh한 제대혈로부터 중간엽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방법(European paten No. 1687414)’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모나코, 터키로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14년간 특허권리 보장을 받았다.
중국에서도 ‘냉동보관된 제대혈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방법(제
ZL200480033036.4호)’에 관한 특허권리가 부여돼 향후 14년간 특허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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