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던 A씨, 돈 찾으러 은행간 B양… 15일 전국 훈련 시작되면?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하철역’이 최적의 장소로 이어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보도 순이다. 특히 지하철역은 지표면에서 평균 4~10m아래 콘크리트 60~90cm 두께의 상부벽체와 각 지하층별 40cm 중간 슬래브구조로 건설돼 폭격과 붕괴로부터 가장 안전하다.
아파트의 경우도 벽 자체가 건물을 지탱하는 ‘벽체구조’로 돼있어 붕괴위험이 적다.
하지만 주민대피시설은 화생방 무기에 의한 방호가 취약하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주민대피시설로 지정된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시설을 설치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다.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민방위 특별대피훈련은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습경보가 울리고 훈련이 시작되면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이동해야한다.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도 빈 터나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지하시설로 대피해야한다.
개회중인 국회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도 훈련대상이다. 단 응급환자와 병상에 있는 환자는 실내 보호 조치된다.
원칙적으로 축구나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도 중단돼야 하지만 국제공인 기록경기는 진행된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훈련대상이 아니지만 출발 전인 경우에는 통제를 받는다.
이밖에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 요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에 참여해야한다. 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입·출금이 중단된다.
◇가정 내 평시 비상대비 물품, ‘이것’만은 미리 준비하세요.
소방방재청이 권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비상용 생활필수품 ▲가정용 비상약품 ▲화생방전 대비물품으로 나뉜다.
식량은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것으로 쌀과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이 적당하다. 코펠과 같은 식기와 버너 그리고 부탄가스도 최소 15개는 필요하다. 또한 담요와 내의 그리고 배터리를 포함한 라디오나 전등, 양초, 성냥 등도 챙겨 놓아야한다.
비상약품으로는 소독제와 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등이 필요하며 그밖에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등도 비상대비 물품이다.
일반주민대피시설이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탓에 방독면이나 보호옷, 비닐옷, 우의 등은 물론 해독제와 비부제독제 그리고 창틀과 문틀을 밀폐하기 위한 접착테이프도 필요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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