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지난 11월 중간선거 대패 이후 예고됐던 바대로 ‘오바마노믹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오바마노믹스의 상징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은 위헌 판결이 났고, 정치적 배신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합의한 감세안은 재정적자 우려를 증폭시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개혁법 역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헨리 허드슨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검찰총장이 제기한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 건의 소송 중 최초의 위헌판결이며, 문제가 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핵심 사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건보 개혁법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건보 개혁법은 결국 합헌으로 판결 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부유층을 포함한 감세 연장안은 이날 상원 예비투표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 역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안은 경제성장률을 0.5~1.0%포인트 상승시키고, 2년간 9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감세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감세안의 경기부양 효과보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 타격이 더 크다”면서 “2년 내에 미국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4대 메이저 방송사 중 하나인 NBC는 “감세안은 재앙”이라면서 “9000억달러의 부양효과는 곧 9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증가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개혁법 역시 금융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김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AD

내년 회기에서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스펜서 바커스 공화당 의원(앨라배마)은 금융개혁법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금융개혁법의 핵심 조항인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규제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R)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달 3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서한을 보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 규제는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정부가 은행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