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10배 빨라진다
방통위, 비면허 무선기기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면허 무선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금보다 10배 빠른 와이파이(무선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확산과 주파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비면허 주파수 대역용 서비스인 기가급 와이파이(WiGig)와 울트라와이드밴드(UWB) 등의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WiGig는 현재 와이파이 보다 10배 이상 빠른 1∼8기가비피에스(Gbps) 속도로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국제표준 기술이다. 지난 해 상용화된 이 기술은 오는 2012년이면 대중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비면허 무선기기의 출력기준을 완화했다. WiGig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통신범위가 반경 10m 밖에 안돼 사실상 상용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 기술이지만 국내 규정으로 인해 상용화 자체가 불투명했던 것이다.
방통위는 WiGig 무선 기기의 출력기준을 27dBm(주파수 출력을 나타내는 데시벨에 전력 측정값을 더한 개념)에서 43dBm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통신범위는 10m 이내에서 20∼30m 이상으로 확장된다.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사이빔 등 국내외 업체들이 WiGig 기술개발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오는 2013년 WiGig 시장 규모는 약 49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아직 간섭회피 기술개발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는 UWB와 관련해 간섭회피 기술 적용 의무를 2016년 말까지 유예,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UWB는 일종의 근거리 통신 기술로 초당 500메가비피에스(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와이파이보다 5배 빠른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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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슷한 무선신호를 내는 기기들이 간섭현상을 일으킬 경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간섭회피 기술개발이 미흡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상파DMB 재난방송을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건물주가 직접 난시청 해소를 위한 디지털TV 소출력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무선기기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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