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초과검출 중국산 냉동마늘 불법유통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세균수가 기준치보다 19배나 검출된 부적합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밀반출해 판매한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 모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식품에서 검출된 세균수는 1g당 190만 마리로 냉동다진마늘의 일반세균 기준치(10만마리/1g)보다 19배나 많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해당제품 2만4000kg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이중 8260kg을 밀반출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된 식품은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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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은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을 회수한 상태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식품이라 볼 수 있어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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