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9일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와 10월 18일부터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1회, 워크숍 1회 등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교섭기간을 전년대비 30일이나 축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법 개정에 따른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법 한도 내에서 정하고, 노조간부의 인사 관련사항을 사전합의에서 협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노조가 경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사측의 인사, 경영권을 견지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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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섭 이사장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한 이번 단체협약을 시작으로, 공단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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