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측, 의회 '부적격자' 진입은 의장 책임
예산안 심의 법정기일 16일 넘길 듯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 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2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는 등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의회 한나라당측은 조례안 통과과정에서 의장이 사전허가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의회에 진입하도록 용인했다고 집중 부각했다.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인 김용석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호권을 발동한 의장이라면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먼저 퇴장 시키는 것이 순서"라며 "전기 기사가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의원들을 막는 참담한 일에 대해 민주당 의원도 같이 분노해야 한다"고 허광태 의장을 향해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또한 김 의원은 "무상급식 안건은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논쟁거리였고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기습상정을 감행해 그들의 정치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며 "이후 벌어질 의사일정의 파행은 모두 의회 운영을 책임진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있다"고 책임여부를 민주당 측에 넘기기도 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에게 시의회 민주당의원 일동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본 회의에 출석해 시정 질문에 응해야 하고 시정협의 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 시장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운영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서울시 의회는 예산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편성은 할 수 없으니 오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사무처 직원 총동원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위협을 느끼거나 원활한 의회활동을 할 수 없을 때 ‘회의질서유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본 회의에 오시장이 또다시 불참할 경우 오후 4시30분께 본회의장 정문에서 궐기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후4시께 규탄대회를 취소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법정기일인 16일은 물론 연내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의 의회 불출석에 대해 지방자치법 42조에 의거해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여 시정의 파행이 거듭될 전망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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