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멸치액젓서 대장균군 검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하는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전량 400개(3000kg)에 대해 회수조치 중이며, 대상 천안공장은 제품 출고를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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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은 사랑과 동물의 장 내에 존재하는 세균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2012년 5월 12일까지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대상 천안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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