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특성조사, 열람, 이의신청 등 가격결정 -
이번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용도,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절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검증,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와 조정공시 절차를 걸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 중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적정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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