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채권단과 현대그룹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해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이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회사 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반격인 셈이다.
현대건설을 놓고 맞붙었던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감정 싸움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인수전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속으로 치닫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