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은 5영업일·7영업일 중 결정
채권단 관계자는 30일 "오늘 중으로 주간사인 메릴린치가 현대그룹 측에 공문을 보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간담회에서 5영업일 이내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는 양해각서(MOU) 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 실무적 필요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채권단 판단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면 7영업일 이내까지 기한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유 사장은 전일 간담회에서 "소명이 미흡할 때는 운영위원회 2개사의 동의만으로도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의 해명에 따르면 이는 MOU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채권단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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