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현대그룹은 24일 "입찰규정에 따라서 양해각서(MOU)가 즉시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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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에 관련해선 "MOU에 근거해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제출서류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현대그룹이) 그 부분은 거절하고 일단 서면으로 이렇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조사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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