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사태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도 최대 9월이내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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