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에 '그린벨트' 생긴다.. 연안용도해역제 구축 등
2000년 1차 계획 수립 후 연안환경·생활 변화 반영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안에도 그린벨트가 조성된다. 연안에도 이용이나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된다. 해안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대해 관계자 공청회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열린다.
국토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용도구역제 및 기능구제 등 신연안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을 지난 3월26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 연안(바다,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이용 및 개발사업을 시행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안용도해역은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돼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을 말한다. 특수연안해역은 군사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해양 환경이 훼손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이며 보전연안해역은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뜻한다. 관리연안해역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둘 이상의 용도해역에 해당돼 용도구분이 곤란한 해역으로 구분된다.
이어 국토부는 연안개발로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 또는 축소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연해안 유지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그린벨트'와 성격이 유사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번 통합계획은 전국 연안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연안관리 정책방향을 권역별로 제시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연안심의회를 걸쳐 내년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해양수산 업·단체, 연구기관, 환경단체 및 관계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효성있는 연안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