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차 계획 수립 후 연안환경·생활 변화 반영해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공청회를 24일 오후 2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국토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용도구역제 및 기능구제 등 신연안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을 지난 3월26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 연안(바다, 바닷가)를 대상으로 하는 보전·이용 및 개발사업을 시행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국토부는 연안개발로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 또는 축소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연해안 유지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그린벨트'와 성격이 유사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계획은 전국 연안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연안관리 정책방향을 권역별로 제시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연안심의회를 걸쳐 내년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해양수산 업·단체, 연구기관, 환경단체 및 관계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라며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효성있는 연안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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