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최근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채권단의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대응할 뜻을 전했다.
현대그룹은 "이의 제기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여러 입찰관계자들을 불러 추궁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적법하게 최종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근거 없는 의혹을 들어 일방적으로 흠집 내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이어 "지금의 사항을 주의 깊게 지켜본 후 이들 행위가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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