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11월분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새로 적용해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적용된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 가운데 29.5%인 231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반면 129만 세대(16.5%)는 보험료가 내려가며, 423만 세대(54%)는 변동이 없다.
전월 대비 보험료 증가액이 5000원 이하인 세대는 91만 세대이고, 5001~2만원 늘어나는 세대는 74만 세대로 나타났다. 또 전월 대비 보험료 감소액이 5000원 이하인 세대는 56만 세대, 5001~2만원인 세대는 42만 세대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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