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 시행 영향
그러나 전체 유가증권 중 90%에 달하는 회사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 총자산 증가액의 28.3%가 유가증권에 투자됐고 29.5%가 대출됐던 데 비해 대출 지원이 급증하고 유가증권 투자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들어 9월말까지 유가증권은 1640억원 증가한 반면 회사채는 오히려 869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유가증권 중 회사채 비중은 지난해 말 92.2%에서 올 9월말 현재 87.8%로 4.4%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채 운용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신협 외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투자 현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회와 함께 별도의 규준 마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초 신협의 무보증회사채 운용 한도를 여유자금의 60%, 총자산의 30%로 제한한 바 있다.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회사채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 또는 여유자금의 20%, 동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은 고객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중 대출로 운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지난해 신협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으로 수신은 급증한 반면 대출은 크게 늘지 않아 여유자금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투자가 크게 늘어 일부 신협은 BBB+ 이하 등급 회사채 또는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유가증권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자 금감원이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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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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