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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는 29일 경쟁대량매매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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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9일부터 정식으로 경쟁대량매매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쟁대량매매는 익명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되는 호가를 정규시장 매매와 별도로 집중시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최소호가규모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억원, 코스닥시장은 2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다. 매매수량단위는 거래편의와 매매효율성을 고려해 100주로 조정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1주다.

경쟁대량매매는 주식(DR 포함)과 ETF에 한해 허용된다. 관리종목이나 정리매매종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 방법은 상대주문이 있는 경우 즉시 매매를 체결하는 연속매매(접속매매) 방식이다.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정규시장 중 매매를 체결하게 된다.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제외된다.

호가제출·매매체결 등의 과정에서 거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호가수량 및 체결 정보는 미공개로 하되 종목별로 경쟁대량매매를 위한 매수·매도 호가의 유무 정보는 정규시장 중에 한해 공개하게 된다.
경쟁대량매매를 통한 체결정보 역시 시장에는 공개하지 않고 거래당사자(해당 회원 및 투자자)에게만 체결시점에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단 체결가격은 정규시장 종료후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별도 통보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쟁대량매매제도가 시행 되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5억원(코스닥은 2억원)이상 대량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주문정보 노출 없이 편리하게 대량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 오는 29일 경쟁대량매매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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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AP(거래량가중평균가격,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선호하는 가격으로 해외 다크풀(Dark pool)에서도 널리 사용. 당일(all day) VWAP는 정규시장 개시 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눠서 산출, 체결시점(match point) VWAP는 체결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의 총거래대금 을 총거래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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