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철거 방해한 시민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8년 '쇠고기 촛불집회' 때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 하자 몸싸움을 벌이며 막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행정대집행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벌인 철거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김씨 등이 철거대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취지로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회 지원 목적으로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서울시청 및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명목으로 강제 철거하려 하자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천막을 붙잡고 안 놓는 등 방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 등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생략한 채 철거를 시도했다. 검찰은 현행 도로법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따르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절차를 안 거치고도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당시 철거 시도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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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광장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긴 하지만 주변을 둘러싼 대로와 구분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된 개방적인 광장으로 시민들의 휴식이나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해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대집행이란 특정인이나 집단이 시설물 철거 등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강제로 처리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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