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나 임원에 대해 중징계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감독규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시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고 돼있던 것을 '건의해야 한다'로 문구를 바꾼 것이다.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중징계 시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문구가 자칫 금감원장의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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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영업 취소·정지>영업 일부 정지>영업점 폐쇄 또는 업무 정지>위법·부당행위 중지>계약이전>위법 내용 공표>기관경고>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위법 내용 공표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업무집행 정지부터 중징계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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