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이어 "내년 1월 1일 이후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11월 12일 이후 채권을 샀더라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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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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