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교환은 어음·수표의 실물 이동 없이 스캔 이미지·텍스트 정보 등 전자정보 교환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한은은 18일 금융결제원과 함께 어음·수표의 전자정보교환을 1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수납분부터 전자정보교환이 적용되며, 대상증서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정보교환 가능 제증서 등이다. 지급보증서, 주식배당금영수증, 정기예금증서, 국·공·회사채 및 이표, CD등은 제외한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전자정보교환을 실시했으며, 이번 전국 확대로 동일 결제권역 이외 지역 및 어음교환소 미참가 지역(2개 시, 22개 군, 1개 읍)도 전자정보교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이 제도 시행으로 이들 지역의 추심 소요기간이 5~6일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정보교환은 미지급 자기앞수표 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만큼 향후 입금 고객의 현금인출 가능시각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는 A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고객이 B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A은행에 입금하는 경우, 현금 인출은 입금일 다음 날인 오후 2시 20분 이후에 가능하다. 한은은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 시간을 오전 11시 20분으로 3시간 앞당길 예정이다.
성순현 결제운영팀 차장은 "자기앞수표의 자금화 시점을 현행 2시 20분 이후에서 11시 20분 이후로 조기화하는 방안을 금융결제원 및 참가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쯤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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