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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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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내후년인 2012년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점도 기존의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ㆍ하한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률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부는 ‘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 운영업, 놀이공원, 항송사와 여행업 등 계절 업종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개월 개근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7개월 출근한 신입사원이 그중 6개월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아울러 연차휴가사용촉진 시점도 7월 1일로 현행 10월 보다 앞당겨지게 됐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연차 휴가가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사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2008년 10월 기존으로 경영자총연합회 조사 결과 40.7%, 고용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결과 58.6%로 집계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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