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104억원 달해
관악구의 11월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04억원(결손처분액 포함)으로 이 중 2회 이상 체납액은 1만3943대, 91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관악구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강제 견인조치한 뒤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이동우 세무2과장은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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