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지역내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등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앞으로 관악구의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거리를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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