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익명 비리 신고 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익명으로 비리를 신고해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부정부패 시스템'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 15일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헬프 라인(Help-Line)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헬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부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리 행위 제보를 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접수한 후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만을 고용부 감사실로 통보된다.
감사실은 사실확인을 거쳐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징계 등 처벌을 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에 통보하는 만큼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비리 행위는 비리 대상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기관 단체 및 개인까지 포함된다.
신고 비리 행위로는 금품 향응 및 편의 수수 행위,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 횡령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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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도입된 헬프라인 시스템으로 공무원들에게는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리 행위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02-6922-0802)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 ☎02-3452-2448)의 헬프라인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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