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기독교인 파키스탄 여성이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4일 인도 통신사인 TNN에 따르면 '아시아 비비'라는 파키스탄 여성은 마호메트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사형선고와 3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4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녀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75km정도 떨어진 난카나 지역 이탄왈리 마을의 농장 노동자로 일했던 지난해 자신이 길러온 물을 몇몇 이슬람 여성이 더럽다며 마시지 않자 마호메트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이슬람 여성들은 이슬람 성직자를 찾아가 사실을 전달했다. 군중들은 비비를 공격했고 경찰이 출동해 그녀를 보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군중들의 반발에 따라 비비는 지난해 6월19일 형사법 295-B&C항 위반으로 형사고발됐으며 1년5개월만에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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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따르면 그녀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관련 법률에 따라 사형을 받은 첫번째 여성이다. 비비측은 고등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수 개월전 라호르 고등법원은 14년이나 신성모독죄로 복역해 온 60세의 이슬람인을 무죄 방면한 바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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