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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청목회 수사, 국민주권 도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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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3일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와 관련, "특정한 이익집단으로부터 조직적인 소액 후원을 받은 것이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자금법의 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 "검찰이 부패라고 볼 수 없는 제도 운영상의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뇌물을 받은 것처럼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 분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고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정통성이 있는 권력으로 인정받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목회 사건과 관련,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입법발의를 하려면 동료의원도 만나야 하고 세미나도 해야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료도 내는 등 해야 한다"며 "기자간담회도 다 비용이 드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우리가 적어도 그런 비용 정도는 회원들을 조직해서 후원하겠다', 입법이 됐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뜻에서 (10만원 소액 후원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저런 식으로 (수사를)하기 시작하면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입법을 기대하면서 진보정당 의원들을 후원하는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돈 많은 기업이나 부자들이 좋은 호텔에서 비싼 밥 사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잘 부탁한다고 하는 것과 차이가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압수수색을 마구자비로 하면 이건 공포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검찰권력은 전혀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이란 게 큰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검찰권력을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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