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귀남 법무장관은 10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건 가능성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목회 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모두 입건하면 국회의원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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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목회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국회의원을 압수수색 것은 일방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목회 수사에 대해 "검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청목회에서 돈을 모아 후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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