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규정위반 사례 발견..소명절차 거친 후 행정처분 결정
이번 점검에서는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정비방식의 적절성·정비절차준수 여부 등 엔진 안전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건 당 1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하여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건을 대한항공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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