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군사시설 건축제한구역' 대폭완화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기도 용인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군 관계자는 10일 "용인시와 육군 3군사령부 주변 유방.역북동 일원, G-501기지와 55사단 주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을 협의구역과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체결한 구역중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3만8242㎡,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이다.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완화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2만6608㎡와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0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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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위탁구역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하고 조림과 임목의 벌채나 토지의 개간, 지형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또 위탁구역인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 8층), 둔전리와 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군부대 협의 없이 신.증축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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