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산재보험급여 받아도 의사자 인정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작업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희망근로사업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의사자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과는 입법목적이나 요건이 다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타인 구조행위를 직무상 의무로 보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 양묘장 꽃가꾸기 작업에 참가한 김모씨는 우물안 양수기를 점검하다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다 질식해 같이 숨졌으며, 김모씨 유족은 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은 이후 고인이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자가 되려면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구조행위 역시 직무상 의무이행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입법목적과 인정요건이 다르고 ▲양묘장 꽃에 물주는 업무만 했던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반드시 구조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없는 만큼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은 타인을 위해로부터 구한 의사자로 인정받고 유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