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법과는 입법목적이나 요건이 다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타인 구조행위를 직무상 의무로 보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자가 되려면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구조행위 역시 직무상 의무이행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입법목적과 인정요건이 다르고 ▲양묘장 꽃에 물주는 업무만 했던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반드시 구조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없는 만큼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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