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함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절차를 규정 ▲행동강령 운영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등이다.
특히 직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을 회피토록 하고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는 국내외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금지토록 했다.
이번에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규범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돕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마련,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안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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