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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도 소방시설 해야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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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행 되는 특별법 앞두고 업주들 불만…100여만원 들어갈 판, 다중이용업소도 문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스크린골프장이 ‘소방법’으로 비상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추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업주들 불만이 커졌다.
5일 소방방재청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업소는 지금까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전체의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만 받았을 뿐 업소별 안전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으로 소화, 피난, 경보설비 설치 등 안전시설을 해야 한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업소만 내부구조를 바꿀 때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안정적 수익을 올려주기에 창업자들이 몰렸던 스크린골프장도 안전시설설치로 바빠졌다. 대전·충남·북의 스크린골프장은 400여 곳. 이들은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둬야한다.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은 영업장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다면 스프링클러, 비상구, 비상벨 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업주들은 추가 소방안전시설 설치로 예상치 못한 돈을 부담하게 돼 불만이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B스크린골프장 업주는 “소방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100여만원이 들어간다. 갑자기 돈이 나가게 돼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A스크린골프장 관계자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골프장을 운영해왔는데 다중이용시설로 들어간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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