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사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외교기관 근처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4호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 및 영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등이 어떠한 위협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외교기관 시설 내에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달성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기관을 상대로 하는 옥외집회나 시위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외교기관 인근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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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은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그 자체로 외교기관과 외교관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옥외집회나 시위)금지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해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주한 일본대사관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데 반발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려다 집시법 조항 때문에 무산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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