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만원 미만 거래가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의 약 절반을 차지해 소액 구매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통신판매 미신고, 거짓 신원정보 등 사업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의무적으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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