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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벌 전면금지 '이런 방식으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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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경고·격리·학부모 면담 활용 '생활평점제·성찰교실제 확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 학교관리자 등이 함께 나서서 상담 및 경고, 성찰교실 운영, 학부모 면담, 징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학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면서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담, 경고, 격리는 물론 학부모 소환면담과 학생 징계 등 다양한 방법이 학생 생활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9일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통해 체벌을 대체하는 예시안을 제시했다.

예시안에는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학생을 격리하거나 사회봉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문제행동의 수위에 맞춰 상담 및 경고, 교실 안 지도, 교실 밖 격리, 학부모 면담, 징계 등 다양한 조처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 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에서는 담당교사 뿐 아니라 전문상담사, 생활지도부 학교관리자, 학교관리자, 교감 등에 의한 단계별 대응을 예시했다. 이제 담임·담당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생활 지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방승호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생활평점제와 성찰교실운영을 연계하겠다고 한 학교가 80%에 이른다”면서 “3일까지 일선 학교로부터 성찰교실 운영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성찰교실 운영과 전문상담교사 활용이 체벌을 대체하는 중심축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측은 당장 혼란을 겪을 수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전문상담교사를 빠르게 배치하는 한편, 2014년에는 전문상담교사들을 전면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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