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경쟁당국과 '경쟁정책 워크숍'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경쟁당국 중견 실무자들을 초청해 '공정위-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쟁정책 워크숍'을 연다.
공정위가 중국 경쟁당국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1일 이런 계획을 밝히고 "상하이, 텐진 등 중국 5개 지방 정부의 실무자 8명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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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8년 경쟁법인 반독점법을 도입한 이후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4만 여개의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경쟁법 제도 파악 등 양국간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상무부, 공상행정총국 등 3개의 경쟁법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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