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중국 경쟁당국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31일 이런 계획을 밝히고 "상하이, 텐진 등 중국 5개 지방 정부의 실무자 8명과 공정위 관계자들이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경쟁법 제도 파악 등 양국간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상무부, 공상행정총국 등 3개의 경쟁법 집행기구를 두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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