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시행규칙 제정' 입법 예고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등록번호를 변경이나 추가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라 부동산 등기시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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