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1999~2004년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내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2003~2007년 또 다른 위장계열사 자금 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해당 혐의에 관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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