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금모씨 등 63명이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은 2009년 12월 인가받은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종전에는 전체 조합원의 약 40%가 최소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32%만이 최소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같은 본질적 사업 내용 변경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한 금호 1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 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7년 총 544세대의 아파트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149세대를 최소 평형 아파트로 짓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조합 측은 이듬해 최소 평형 아파트를 119세대로 줄이고 당초 계획에 없던 초과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신고하려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 인가를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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