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기존 외무고시를 대체해 새로운 방식으로 외교관을 선발·양성하는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교통상부 소속 하에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5급 외교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선발과 관련, 일반 60%, 외국어 능통자 20%, 분야별 전문가 20% 등으로 기존 외무고시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한국외교아카데미는 무엇보다 공직 사명의식, 1기능·1지역·2언어 능력, 소통·네트워크·협상 기술, 국제비지니스 감각을 갖춘 대한민국 외교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 최근의 세계화의 심화, 중국의 부상, 북한정세의 유동성, 자원 확보 전쟁 등 21세기 급변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최정예 외교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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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어 "외교아카데미가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을 갖기 위해 별도의 설치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는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외교부 순혈주의, 최근 불거진 특채 문제 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 강석호, 김성회, 김소남, 김옥이, 김충환, 김호연, 김효재,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유기준, 윤상일, 이정현, 이춘식, 임동규, 장광근, 전여옥, 정수성, 조해진, 황영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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