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통일부 등을 통해 입수한 현장사진 3장을 공개했다. 금강산 자산 몰수·동결 현장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현장사진 공개와 관련, "북한의 몰수 및 동결 조치는 남북당국간 합의 3건과 사업자간 계약 2건을 위반한 것은 물론, 북한 스스로 만든 북한법규 3건 등 모두 8건의 법률과 계약,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금강산지구 자산 몰수 및 동결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대항조치는 ▲ 북한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조속 구성 촉구 ▲ 북한의 중재기관 및 법원에 제소 ▲ 중국 북경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정 촉구 등이 있지만 어느 것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최저노임이 현재 월 60.8달러인 반면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1인당 평균 60달러, 개성관광은 1인당 100달러의 입경료(입장료)를 관광대가로 북측에 지불해왔다"며 "북한당국에게 금강산 및 개성관광은 개성공단 전체보다 훨씬 유익하고 편리한 초대형 달러박스이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편, 통일부는 몰수, 동결된 정부와 민간 시설들의 자산가격을 묻는 윤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북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시가 평가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강산관광 관련 투자액은 현대아산이 총 1억9660만 달러, 에머슨퍼시픽 등 기타 협력업체들이 총 1억2256만 달러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이들 시설들에 붙어있는 '몰수-동결 표식 사진'에 대해 일부시설의 사진만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