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 비화조정
아이스테이션(구 디지털큐브)은 최근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8344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중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피해자가 424명에 달하는 데다, 이들이 추가적인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상 결정 대상은 2268명이며, 이중 1844명만이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스테이션에 배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아이스테이션이 이들에 대한 배상 계획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또 다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같은 피해 보상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아이스테이션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스테이션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복합된 자사 PMP(I2, V43, T43 모델)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이유로 "당시 내비게이션 맵을 제공하던 업체 PMI(픽처맵인터내셔널)가 부도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이 업체는 부도가 아닌 디지털 맵 데이터 회사인 나브텍에 인수됐다.
나브텍코리아 측은 "지난 2006년 나브텍과 디지털큐브(현 아이스테이션)가 내비게이션 맵 제공을 위한 계약을 맺었고, 나브텍은 첫번째 계약 완료 시점인 2007년 6월보다 기간을 추가해 2008년 12월까지 무료로 디지털큐브에 맵 데이터를 제공했다"며 "이후 디지털큐브가 엠앤소프트와 맵 데이터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자연스레 제휴 관계는 종료됐는데 이제와서 '부도' 등 허위 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스테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전에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아이스테이션도 나브텍코리아 부도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소비자들의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난 바 있다"고 했는데, 취재 결과 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은 사실이나 기각 사유는 아이스테이션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아이스테이션이 궁지에 몰리자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것"이라며 "기업이 인수됐더라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사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이스테이션 관계자는 "PMI(픽처맵인터내셔널)가 부도났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1844명에게 8344만원의 배상금을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아이스테이션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복합된 PMP(I2, V43, T43 모델)에 대해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손해를 인정하고 총 8344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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