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 의료법에 제시된 각종 의무 사항들을 분석했다.
약사가 약을 지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지어야 하지만 약사가 임의대로 조제해 적발된 건수도 471건이나 됐다.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할 때나 일반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약값에는 680원의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에게 지불하는 금액도 연간 2000~3000억 원이나 된다.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병원이나 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의약분업이 오랜 역사를 통해 국민생활에 정착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단계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약분업 이행과정상의 불법·탈법행위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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