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LG전자, 월풀과의 ‘스팀’ 경쟁서 사실상 승리(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LG전자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날 배심원은 LG의 주장대로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10일 월풀의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서 '스팀’을 분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며 스팀용어 사용 금지 및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LG건조기는 스팀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된 스팀을 드럼통 내부로 주입하여 주름 및 냄새 등을 제거하는 반면, 월풀의 경우 스팀발생 장치 없이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월풀의 허위광고로 인해 자사의 스팀 기술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 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결정으로 LG건조기의 스팀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며 LG전자 스팀건조기가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