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배심원은 LG의 주장대로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실제 LG건조기는 스팀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된 스팀을 드럼통 내부로 주입하여 주름 및 냄새 등을 제거하는 반면, 월풀의 경우 스팀발생 장치 없이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월풀의 허위광고로 인해 자사의 스팀 기술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 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배심원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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