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고 장례기간도 5일로 단축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을 위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국장·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 제명이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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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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