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을 환경부로 일원화 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 지역주민의 지원을 명문화 하는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편의시설 설치 등에 쓰는 것으로 제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쓰레기 반입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매립지 인근에 있는 인천시 서구와 경기 김포시에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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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매립지의 소유.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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