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까지 신청받아
공동주택은 자체 주차장이 있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일반 주택가는 주차할 곳이 부족해 저녁마다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와 서울시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민영노외주차장 건설 자금을 융자한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자기 소유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 능력이 있는 주민이다.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이율은 무이자이나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등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10월31일까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가능여부는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융자 여부는 용자심사위원회 결정외에 우리은행의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 검토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입체식 주차시설은 크게 ▲건축물식 ▲공작물식으로 나눌 수 있다.
건축물식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자주식 ▲기계식(높이 8m 초과) ▲철골조립식(높이 8m 초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인 공작물식은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융자절차
▲건축허가(사업자→구)⇒ ▲융자금신청(사업자→시) ⇒ ▲융자심사위원회 융자지원금 결정 ⇒ ▲융자추천(시→우리은행), 융자추천 및 처리 통보(시→ 사업자)
⇒ ▲융자금 대출신청(사업자→우리은행)⇒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 검토(우리은행) ⇒ ▲융자금 대하신청(우리은행→시) ⇒ ▲융자금 대하(시→ 우리은행)
⇒ ▲융자금 대출(우리은행→사업자)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3707-4278)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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