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18일 선고공판서 받아들여지면 재선거
검찰이 11일 열린 결심공판서 김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유세 때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민들에게 죄송하고 후회 없이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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